청약가점계산 내 점수 알아보기
- 재테크&금융 정보
- 2017. 1. 12. 23:52
청약가점계산 내 점수 알아보기
아파트가 나날이 비싸지는 현시점에서 청약은 서민들이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열기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사소한 착각 탓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그 기회를 날려 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파트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됐는데 1순위 청약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 '부적격자' 로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격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청약통장 가점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자주 하는 분이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대부분 처음 청약을 해보는 사람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점수 기록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가점제 적용방법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 청약가점 계산 기준표
◆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3가지를 합산합니다. 먼저 무주택기간입니다. 만 30세 이상이 기준이며, 결혼을 만 30세 이전에 했을 경우 결혼한 시점을 무주택기간 산정 첫날로 봅니다. 각 기간별로 2점씩 가점이 증가합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무주택 기간 산정을 잘못하거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분들 중 주택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수는 5점 단위로 계산되며, 가입자 본인 1명일 경우 5점, 최대 본인을 포함한 6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일 경우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및 인정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분리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청약통장이 없을 경우 무조건 일찍 가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점의 경우 1점씩 증가합니다.
◆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예를 들어 청약통장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해당 통장에 예금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있더라도 가점 계산에는 문제 없습니다.
만약 가점을 헷갈려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해당 통장의 청약 기회도 3개월간이나 동결됩니다. 물론 이 부적격작 청약 기회 상실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증가 및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투유나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 청약 체험을 하면서 청약 방법과 자신의 청약가점계산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본 청약 전에 연습 삼아 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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