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조회방법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그리고 조회방법

 

 

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소득세법" 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증 정기고시 한다고 합니다. 

 

 

 이번 계산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됩니다. 

 

◆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연도별 ㎡당 건물의 신축가격기준액 현황입니다. 

 

 

구조지수 조정입니다. 2020년 기준 경량철골조는 77% 입니다. 

 

 

◆용도지수 조정입니다. 위락시설은 2019년에는 130% 였는데 2020년에는 135% 입니다. 

 

◆ 위치지수 조정내역입니다.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1% 상승했습니다. 

◆ 건물 기준시가에 따른 법적근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자동 계산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및 조회 방법 안내 

 

1. 홈택스 사이트 이동(www.hometax.go.kr) 사이트 이동

 

2.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을 선택합니다. 

3. 기준시가 조회에서 "건물기준시가(양도)" 또는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를 선택합니다. 

 

4. 건물기준시가(양도)의 자동계산화면입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작성 후 "기준시가 계산하기" 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5.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의 자동계산화면입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작성 후 "기준시가 계산하기" 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다시 계산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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