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기준 안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기준




“조물주보다 위대한 게 건물주.” 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의 세금도 붙는 게 ‘조세 평등의 원칙’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임대소득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법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에 시행예정이었으나 법안이 표류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되어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 내용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월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여부



전세보증금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여부



주택 수의 계산 방법


월세 주택 수 판단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 예시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임차, 대여 등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 기준을 참고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산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셔서 체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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