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계산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계산




대한민국 신생아 출산율을 보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만큼 낮습니다. 사는게 힘들다 보니 젋은 부부들이 아기 낳는 것을 기피하는 것인데요.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01.02 기준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최소 3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 입니다. 



최근인 2016.11.3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전과 달리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입양의 경우 특별공급을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아파트 입주 후 파양을 하는 경우 자격 박탈을 해 특별공급을 악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였던 것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 까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저축을 하기 힘들어 주택 마련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다자녀 특별공급이 확대되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게 되었습니다. 


◎ 아래 공고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다자녀 특별분양의 공고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수도권(서울이외지역)/서울 을 각각 50% 비율로 나눠서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분양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에 속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특별공급을 통틀어 인생에 딱 1번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낙첨되면 계속 도전이 가능하지만 1회라도 당첨이 되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특별분양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다자녀 배점은 총 65점 만점이며, 아래 배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5~45점을 가진 다자녀 세대가 많으며, 최근 분양이 이뤄진 하남미사, 하남감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의 경우 45점에서 나이순으로 합격하거나 일부는 40점에서 나이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제외하면 다자녀는 미달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원하는 지역에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류는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같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아낌e보금자리론 등 정부정책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자가 낮은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받는게 좋습니다. 



■제출서류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지원신청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등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1통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 해당 은행에서 발급)

- 국민주택기금

 

▣문의전화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를 가진 아버님, 어머님들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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