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중개사업 내용 정리

전력 중개사업 내용 정리




지난 여름 누진세 논란에 있었는데 그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정부에서 소규모 발전자원을 묶어서 전력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중개사업" 을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일환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와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 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 금지를 전제로 일부 업체에게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은 원천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 에 참여할 기업 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소규모 전력을 팔고 사는 중개사업과 관련 시장을 신설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상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한 기업은 KT, 벽산파워, 포스코에너지, 이든스토리, 한화에너지, 탑솔라 등 입니다. 각 기업은 중개사업자가 돼 통신, 수요관리,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력을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 설비 규모는 1㎿ 이하이며, 관련 법이 개정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력 중개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E-프로슈머 분산자원 거래 및 중개사업(전력 중개시범사업) 도입


 ㅇ 분산자원 거래 허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중개시장운영규칙 제정(9월) 및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정관 개정(11월)

     * 소규모 분산자원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전력을 한전, 전력거래소는 물론, 이웃에도 판매할 수 있는 시장(‘17년 초 시장 개설)

<출처 : 조선비즈>


 ㅇ 분산자원 중개시장 종합포털 구축 및 시범운영

   - 프로슈머와 중개사업자간 중개계약을 전자장터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용 종합포털 구축

   - 시장제도 마련(6월) → 종합포털 구축(10월) → 시범운영(11월)


<출처 : 조선비즈>



아래는 전력 중개사업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시장참여자로 소규모 발전 중개사업자(SGA, Small Generation Aggregator)를 신설하고 소형발전기(30MW미만)를 모집해 집합된 자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집자원은 발전기 등록의무 면제, 중개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면제 등 특전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발전 사업자는 기존 복잡한 발전기 등록절차 및 높은 등록비용 발생 없이 소규모 발전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로 전기 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도매시장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소규모 자원의 전면적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중개사업의 전력거래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프로슈머에게 구입하는 전력이 소비자와 프로슈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현행 이웃간 전력거래 시범사업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편익은 누진구간 완화로 인한 것인데, 추후 누진제가 개편된다면 소비자 유인효과가 퇴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 프로슈머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로 국한하고 있는데, 보다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위해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전기차 설비 설치자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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