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리

김영란법 정리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국회에서는 이 법을 놓고 한창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국회 법안 통과를 하면서 정식으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떤 법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

 

  불법로비나 접드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본 명칭은 "부정청탁 미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  김영란법 언제 시행되나?

 

   2016년 9월 28일(수)부터 시행됩니다.

 

 

 

※  왜 김영란법인가?

 

 이 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 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본래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었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만 일부 먼저 통과시킨 것입니다.



※  이 법의 적용대상은?

 

 - 공무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해운조합 등

 - 교사 및 교직원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등

 - 언론사 기자 및 직원 : 공영방송 및 민간방송사, 민간신문사

 

 

 

※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은?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을 허용하며,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기준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됩니다. 단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나 하나 쯤이야 란 생각을 버리고 법을 지켜 나간다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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