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참고사항
- 생활정보
- 2016. 11. 23. 22:32
4대보험 상실신고 참고사항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 그만두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만둔 적이 있는데 이 때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잘 모를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미리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란 것은 질병,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게 만들어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아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을 경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자격상실 신고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각각 신청하셔야 하며, 신고기한이 보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신고서류를 참고하시고 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각 공단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상실신고 시 4군데 모두 연락해야 합니다. 각 기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4개 모두 신청하셔야 하며, 신고기한은 14일~15일로 각기 다릅니다. 신고서류가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상세내역은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기간과 제출서류의 경우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탈퇴 대상과 탈퇴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고는 마찬가지로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공단의 대표 국번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 개인,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탈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공단에서 안내해 드리니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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