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정보 .[-_-]. 2020. 1. 19. 23:36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그리고 조회방법 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소득세법" 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증 정기고시 한다고 합니다. ◆ 이번 계산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 그리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됩니다. ◆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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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정보 .[-_-]. 2020. 1. 17. 02:33
2019년(202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때까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었던 세액(세금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추가로 부족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 ○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재테크&금융 정보 .[-_-]. 2020. 1. 17. 00:52
각 은행별로 예금을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을 오픈뱅킹을 통해서 타 은행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고객들은 은행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각 은행별로 조회해서 볼 수 밖에 없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시중 18개 은행의 1년간 거래내역을 한 눈에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16일에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는 예금과 대출 현황, 대출 이자 납부 내역, 이자 발생내역,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내역, 예금이자 발생내역 등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담았습니다. 은행고객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영업점(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접속해서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재테크&금융 정보 .[-_-]. 2020. 1. 15. 00:40
안녕하세요. 매년 1월~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바뀐 요건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지만 내가 해당 요건에 적용되는지 한 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금 대출, 즉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당연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죠)이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 원룸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총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300만원이구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
재테크&금융 정보 .[-_-]. 2020. 1. 14. 23:38
연말정산 7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요건 안내 안녕하세요. 2020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15일이나 흘렀네요. 연말정산 시즌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세법(세금과 관련된 법)이 하도 자주 바껴서 매년 확인하는 것도 일이네요.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2020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래도 몇 년전과 다르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많이 좋아져서 좀더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는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요건이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만 7세 이상(7세 미만이더라도 취학아동은 포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