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7세 미만 자녀세액 기본공제(인적공제) 2019년 요건 안내

연말정산 7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요건 안내


 

안녕하세요. 2020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15일이나 흘렀네요. 

연말정산 시즌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세법(세금과 관련된 법)이 하도 자주 바껴서 매년 확인하는 것도 일이네요.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2020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래도 몇 년전과 다르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많이 좋아져서 좀더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링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66133

 

연말정산에는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요건이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만 7세 이상(7세 미만이더라도 취학아동은 포함) 하도록 인적공제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왜 7세 미만 자녀를 자녀 공제 요건에서 제외했을까요?
7세 미만은 1人당 15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난해(2018년)부터 지급이 이뤄진 아동수당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의 혜택과 더불어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처럼 만7세 이상 자녀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세액공제 조정 대상 요건은 개정세법에 따라 7세 미만이더라도 이미 취학(학교 입학)을 한 아동에 한해서만 세액공제요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에 대해서는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번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연말정산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서 마련하고, 유튜브(Youtube) 안내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126번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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