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취득세 4% 적용 개정안 바로 알기

4주택 이상 취득세 4% 적용 개정안 바로 알기

 

 

2020년 1월부터 주택을 4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주에겐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율을 기존 1~3% 에서 최고 4% 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법안 적용시점이 취득시점(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잔금을 치르는 주택 매수자와 내년 이후에 준공 ·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분양권자(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예외였는데 금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예외없이 일괄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한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과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인법인의 편법 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별로 다주택자 기준을 잡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1주택소유, 어머니가 1주택 소유, 만 29세 미혼 성인 자녀가 출가하여 1주택 소유시 세대가 분리로 보지 않아서 3채를 소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채를 더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4%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1세대로 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 부모와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예로 부모 또는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친척, 친지, 형제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각각 나눠가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이상 소유하게 되면 이를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하며 10명의 형제가 10%씩 소유한 경우 총 10채의 주택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각각 분리 세대이기 때문에 모두 따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친 실질적인 주택 취득 시 기존의 합계세율입니다. 

 

 

아래 표는 변경 후 취득세율 및 취득세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 4주택(다주택자) 취득세 개정안은 지방이나 매매가가 작은 주택 구매 시 취득세가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 2~4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해당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여러 채를 소유하는 것보단 똘똘한 1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의 매매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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