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2019년 귀속)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1월~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바뀐 요건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지만 내가 해당 요건에 적용되는지 한 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금 대출, 즉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당연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죠)이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 원룸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총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300만원이구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월세세액공제와 달리 급여 한도 요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대출 실행)하고, 차입금(전세자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는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차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대출 실행)해야 하고, 연 이자율 1.8%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출 기관에 따른 제출 서류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까지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세요. 

 

 

잊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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