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
- 생활정보
- 2016. 10. 27. 01:46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눈여겨 볼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을 했다고 무조건 보장하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2015년에는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가입기간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 외 기타수당에 관한 것도 있으니 한 번쯤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 많이 묻는 질문
※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재취업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아닌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분들의 경우에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 구직기간) 중 취업활동을 하거나 이주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가 있으며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한 순간에 회사를 나오게 되는 순간 생계가 막막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6개월 정도 받은 적이 있었네요.
미리 알아두셨다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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