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방법
- 생활정보
- 2016. 11. 3. 03:05
보복운전 신고 방법
저도 차를 종종 운전하는 편인데 차선 변경이나 앞차가 천천히 갈 경우 부득이 추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혹 이상한 심리를 가진 분들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를 태우고 갈 때 사고가 날까봐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나 혼자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과 양보 및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보복운전을 하지 않지만 가끔 이상한 분들이나 트럭 이나 중장비 운전기사분들께서 특히 과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처럼 소형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만약 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서에 직접 신고
112에 전화를 해서 직접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폭력사범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증거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해당 영상 자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통해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서 상단의 "교통위반신고" 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신고할 건 보복운전이죠.
▶ 해당 사이트에 처음 접속한 경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실명제보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인증이 된 아이디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항목에 보복운전 이라고 입력하시고 연락처, 이메일,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위치 등을 모두 기록합니다.
▶ 신고내용 란에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첨부시 이미지파일은 최대 5MB, 동영상 파일은 최대 50MB로 제한되어 있으며, 등록 가능한 확장자가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최대 20초 이내만 가능해요.
SMART 국민제보 사이트의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답게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청
▶ 국민신문고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민원" 을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하기" 를 눌러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원신청 화면입니다.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각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하는 분도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이 되어야만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각 절차에 맞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복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보복운전을 했던 분이라면 다음에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번거롭더라도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 한 번 겪고 나면 운전하기 정말 싫어집니다. 운전할 때 보복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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